거제시, 전 보건소장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패소

보건소장 근무 후 4개월 만에 직위해제 처분
재판부 "적법한 처분 사유 존재하지 않아"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가 전 보건소장이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곽희두 부장판사)는 거제시가 전 보건소장 A 씨에게 내린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거제시는 2023년 7월부터 보건소장으로 근무한 A 씨가 전반적인 보건소 업무를 소홀히 하고 치매 환자 진료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직원에 대한 폭언, 결재 거부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같은 해 11월 A 씨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리됐다.

재판부는 해당 직위해제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고, 거제시가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등에서 지방공무원법상 규정을 준수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위해제 처분에 적법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관해 제출된 자료가 없고 원고의 근무 경력 등에 비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에게 공공보건 의료행정의 체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거제시가 제시한 직위해제 처분 원인이 직위해제 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