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아내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2년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아내 B 씨(5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던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의 외도를 의심해 관계가 틀어진 후 이혼 소송 중에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 자체도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며 "부부 사이 불화를 살인으로 끝맺음한 피고인에 대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