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생활숙박시설 3332가구, 오피스텔 전환·숙박업 신고 안 해
국토부, 10월 생활숙박시설 대상 현장 점검 예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부산지역에 관련 신고가 되지 않은 생숙은 30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산에 준공된 생숙은 1만1533가구다. 이 가운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마친 시설은 1964가구, 숙박업으로 신고를 완료한 시설은 6237가구다.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은 3332가구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해운대구 엘시티 레지던스는 전체 561실 가운데 318실이 숙박업 신고를 마쳤다.
동구 협성마리나 G7은 1028가구 중 823가구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마쳤다. 남은 205가구 중 135가구는 숙박업으로 신고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복도 폭이 좁아 용도 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 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 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 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10월부터는 용도 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시정 명령 등 조처를 한다는 계획이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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