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감사…일부 항목 개선 필요

퇴직급여 과다 산정 및 임원·관리직 인건비 배분 기준 지적
정비비·차량감가상비 등 다른 항목은 문제없어

통영시청 전경.(통영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도가 통영시 시내버스 재정재원금 지급에 대한 주민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항목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통영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급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관련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통영지역주민감사청구인모임은 통영시가 관내 민간 버스업체 3곳에 대해 연간 100억 원의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재정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통영시는 매년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발주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운송 수익을 제외한 손실액 100%를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2~2024년 평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규모는 71억 원이다.

이 과정에서 감사위는 운전직 퇴직급여액 5000만 원이 과다 산정(추정)돼 원가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A와 B 업체의 경우 C 업체와 달리 2022~2023년 동안 정규직에만 퇴직급여를 지급했음에도 시는 촉탁직 급여까지 포함한 운전직 총 표준급여에 근속가산률 등을 적용해 원가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또 '임원 및 관리직 인건비'의 표준운송원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버스 업종별 인건비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업체별로 상이한 배분 기준을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

반면 주민감사청구 당시 시민단체가 지적한 △정비비 △차량 감가상각비 △기타 운송원가 및 기타 관리비 △연료 및 보험료 등 항목에서는 원가 과다 산정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남도는 위 지적 사항을 반영해 겸업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임원 및 관리직 인건비' 배분 기준 마련과 과다 산출된 퇴직급여에 대한 조치 방안 검토,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 방안 강구 등을 하도록 시에 통보했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2025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