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홍곡산 아파트' 반대주민 공익감사 청구…건설 허용 목소리도

주민들 "환경영향평가 부실·행정 절차 위반"…녹지 보존 주장
'행정 적법' 감사 결과가 나오면 건설 허용할 수 있다는 주민들도

부산 남구 홍곡산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2025.8.21/뉴스1 ⓒ News1 김태형 기자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부산 남구 대연동 홍곡산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예정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주민은 아파트 건설로 녹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홍곡산 일원 아파트 건설 반대 자연녹지 보존 대책위는 21일 부산시 등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책위는 남구 대연동 산199-1번지 일원에 대한 시의 사업촉진지구 지정 등이 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 위반의 사실이 확인됐다며 감사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대책위는 시가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등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시가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해당 부지가 산지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고 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사업 시행자가 녹지 훼손이 덜한 것처럼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한다.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기 위해 훼손수목량을 사실보다 적게 적시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또 2021년 7월에 평가서를 제출하면서 매년 갱신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2019년도 지도를 인용했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이들은 "대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등 전 행정 과정에 대한 위법성 감사가 필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서 등 여타 자료에 대한 실질적 검증도 이뤄져야"고 말했다.

이어 "사업예정지 인근 아파트 4곳 주민들의 반대서명도 가지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행정상의 하자를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파트 주민들이 대책위의 설명대로 공익적인 목적에서 행정상의 하자를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지만, 주택 건설 찬반에 있어서는 일부 갈라진 이야기도 들린다. 만약 행정상의 하자가 없다는 것이 감사에 의해 결론이 난다면 아파트 건설도 허용될 수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목소리다.

한 주민은 "이곳에서 사는 주민들 중에는 3년 전쯤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한 사람들도 있다"며 "이들이 환경 훼손을 우려해서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