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해운업체 노동조합과 주거래 은행 업무협약

BNK부산은행, 해운 3개사 노동조합과 ‘임직원 주거래 은행 협약’ 체결 장면.(부산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BNK부산은행, 해운 3개사 노동조합과 ‘임직원 주거래 은행 협약’ 체결 장면.(부산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BNK부산은행이 21일 에이치엠엠, 에이치라인해운, SM그룹대한해운 각 사의 노동조합과 '임직원 주거래 은행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부산은행에 따르면 이날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엔 방성빈 부산은행장과 김대성 부산은행 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전정근 에이치엠엠 노조 위원장, 권기흥 에이치라인해운 노조 위원장, 김수헌 SM그룹대한해운 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해운 3개 사 임직원의 근로 특성을 고려해 비대면 소득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 적금 상품 금리 우대도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 측은 또 비대면 환전시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각종 수수료 면제, 신용카드 연회비 캐시백 및 무이자 할부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방 은행장은 "해양 수도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해운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나갈 뿐 아니라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도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은행 노조 김 위원장은 "해양 노동자의 실질적인 금융 편의 확대를 위해 노사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