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침입 성폭행 징역 30대, 출소 후 또 성범죄…2심도 징역 3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한 대학 기숙사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6년 뒤 또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8월 8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여자친구 B 씨 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8월 8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4월 15일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족 등에 유포하겠다며 B 씨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13년 8월쯤 새벽 시간대 부산 한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는만큼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촬영물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검찰은 형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등록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회복 여부, 과거전력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1심의 판단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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