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낳은 딸 28만원에 매매한 40대 친부…아들은 그냥 넘겼다
징역 1년 2개월 선고…친모도 집행유예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현실적으로 양육이 힘들다며 내연녀와 자신 사이에 생긴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A 씨(4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매매,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내연관계인 B 씨(40대, 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또 이들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과 2018년에 각각 태어난 남아와 여아를 신원정보나 양육능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건네주거나 병원비 대납을 조건으로 신생아를 건네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고, B 씨는 가족들이 내연관계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개인 입양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다가 알게 된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한 사람에게는 병원비 28만 8000원을 결제하게 한 뒤 아이를 건넸다.
아울러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20분쯤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1㎞가량을 운전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아동을 유기하고, 이미 범행을 한 차례 저질렀으면서도 재차 다른 피해 아동을 매매했다"며 "특히 둘째 아이는 다소 미숙아로 태어나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자에게 인계되지 않고 범행이 발각되기까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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