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농협 임원 '겸직 금지 위반' 논란…"농협중앙회가 진상조사해야"
사무금융노조 "위법·부당행위 확인시 엄중 책임 묻도록"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최근 경남 산청군농협 임원이 농업법상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사무금융노조가 농업중앙회에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는 20일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앞에서 회견을 열어 "농협중앙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와 법적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등에 따르면 산청군농협 임원 A 씨는 2023년 3월 8일 임원 당선 후 같은 해 11월 20일 산청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내이사로 취임해 최근까지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법 제52조는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 임직원이나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겸직 금지 조항은 임원의 사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조합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겸직 금지 위반 논란을 방치한다면 조합 공정성과 투명성은 무너지고 조합원 권익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농협중앙회는 즉시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에 나서 조사 결과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겸직 금지 규정 해석과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 모든 조합원과 임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겸직 금지 조항 위반 논란이 제기된 해당 임원은 최근 농업회사법인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pms71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