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부울경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임금 등 16억 체불

부산고용청 "39인 이상 제조업 278곳 중 275곳…1323건 위반"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임금과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제조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제조업 취약 분야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감독 대상인 3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278곳 가운데 275곳에서 노동 관련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들은 주 52시간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했거나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기간제 차별 등으로 주요 노동관계법을 1323건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사업장의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퇴직금 등 체불 금액은 16억 8000여 만원에 달했다.

또 적발된 중소 제조 사업장 중엔 기간제나 외국인 근로자를 이유 없이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차별 대우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주 52시간 근로 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무관리가 필요한 업체를 상대로 일터 혁신 상생 컨설팅 지원을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김준휘 부산고용청장은 "근로자가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법 위반 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