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노리고 친부 살해 혐의 30대 "우발적 범행" 주장

"흉기를 준비한 것은 맞지만 범행 도구는 다른 것"
친형 살해 혐의로도 검찰 수사 중…사인은 질식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재산을 노리고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쯤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인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직장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2024년 12월 A 씨의 형인 C 씨가 갑자기 숨졌다. C 씨는 2019년 사망한 모친의 집 등 유산을 상속받은 상태였다.

A 씨는 C 씨의 유산을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법률 상담을 통해 형의 유산이 부친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형이 주식과 코인 투자로 빚을 많이 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상속을 포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C 씨의 사망 사실과 그의 장례식이 서울에서 치러졌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된 B 씨는 화가 나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날인 3월 25일 A 씨는 부친을 찾아가 다시 한 번 상속 포기를 요청했다. 그러자 B 씨는 '자꾸 이러는 걸 보면 네가 재산을 노리고 형을 죽인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 씨의 이 같은 발언에 A 씨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A 씨 측은 "사건 당시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앞에 두고 B 씨와 대화를 시작했다"며 "두 사람간 말다툼이 일어났고 B 씨가 손으로 A 씨를 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릴 적부터 B 씨에게 학대를 받았던 A 씨는 트라우마가 생겨 준비한 것이 아닌 또 다른 흉기를 집어 들게 됐다"며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A 씨의 외삼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부친을 살해하기 앞서 지난해 12월 친형 C 씨도 살해한 혐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공판에서 C 씨의 사인은 먹던 구운 달걀이 목에 걸려 발생한 질식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C 씨의 사망 원인인 달걀과 수면제를 탄 쌍화차를 형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C 씨에게 음식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A 씨 측은 친형을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