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포스코이앤씨 또 압수수색…의령 현장소장 등 2명 입건(종합)
인천 사옥 등 2곳에 50여명 투입…사고 원인 규명
고용부, 정희민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청 형사기동1팀과 고용부 창원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의령군 고속도로 현장사무실과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사옥 2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시공 관련 자료와 안전관리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망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고용부는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전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의령 현장 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선 지난달 28일 오전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A 씨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당시 A 씨는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해 작업하다 몸에 착용한 안전대 고리가 천공기로 빨려 들어가 변을 당했다.
사고가 발생한 함양울산고속도로 합천~창녕 10공구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는 올해 들어 총 4건에 달하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추락 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대구 주상복합 추락 사고, 7월 경남 의령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 끼임 사고 등이다.
정희민 전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지난 5일 지속해서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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