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75억 원 징수 성과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75억 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부동산 공매, 채권 압류, 추심 등을 통해 징수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월체납액을 줄이고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팀을 가동해 강력한 징세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시 본청에서만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7명에게서 총 88억 원을 징수했다.
특히 미분양 신축 건물 취득세(67억 원)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고질적인 체납액을 부동산 공매, 채권 압류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회수해 장기체납을 막을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의적인 납세 회피자를 대상으로 법적 테두리 내 모든 조치를 시행하며, 16개 구·군이 참여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호화주택 수색 △감치 규정 적용 △허위 근저당권 말소 추진 △예금·가상자산 등 금융 자산 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호화생활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전담(TF)팀을 상시 가동하여 365일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가택수색 등 지속적 압박을 가하여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고 대우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수 확보를 통해 시 재정을 건전하게 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싶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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