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경 측, 사기 혐의 재판에 "공익제보자 압박성…검찰 증거 수집도 위법"

강혜경 씨와 강 씨 측 문건일 변호사가 18일 사기 혐의 공판 출석에 앞서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 법정동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8.18/뉴스1 강정태 기자
강혜경 씨와 강 씨 측 문건일 변호사가 18일 사기 혐의 공판 출석에 앞서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 법정동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8.18/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강 씨 측이 "누군가 공익 제보자를 압박할 의도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기소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씨 측 문건일 변호사는 18일 창원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강 씨의 사기 혐의 5차 공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언론에서 떠드니 뭔가 공익 제보자에 대한 압박성으로 검찰에서 기획해 강 씨를 괴롭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 씨는 2023년 12월 김 전 의원과 공모해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국회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그러나 강 씨는 검찰이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정치자금법)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확보한 자료에서 영장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이 사건 증거를 수집했단 이유로 사기 혐의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도 사기 혐의 수사에 관여한 창원지검 수사관 A 씨를 상대로 한 반대신문에서 어떤 경위로 사기 혐의를 인지하게 됐는지, 주임 검사의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A 씨는 대부분 "알지 못한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들에 대해선 공판에서 판단하기 어렵고 일단 증거로 채택한 뒤 위법 소지인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증거 배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강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