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곡2구역 재개발 '조합장 비리' 논란…23일 임시총회 주목
비대위 "조합장 개인 송사에 변호사비 업체 대납·결탁" 의혹 제기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 금정구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조합장 비리가 잇따라 불거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부곡로 일대 12만 5797㎡에 지하 6층·지상 35층, 23개 동 1968가구 규모의 '자이 더 센티니티'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다. 금정구는 작년 11월 사업 시행계획을 인가했고, 시공사는 GS건설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조합원 분양 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준비 중 조합장의 개인 소송 변호사 선임비 유용과 2심 소송비 외부 지원 의혹으로 발목이 잡혔다.
조합 자금을 관리하던 사무장과의 결탁 정황이 드러난 A 조합장은 202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2심에서 감형돼 직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형은 확정된 상태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금고 이상 형 또는 동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았을 땐 임원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 조합장은 개인 비리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도정법 위반은 아니어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부곡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A 조합장의 항소심 변호사 비용을 공사 관련 업체가 대납했으며, 조합 사무장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최고가 철거업체 선정 등 이해할 수 없는 조합 업무 행태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관련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해임 총회 이후 조합을 이른 시일에 정상화한 뒤 GS건설과 평당 공사비 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철거 작업에 들어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개최 예정인 조합장과 임원 해임에 대한 임시총회에서도 조합원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1은 이번 해임 총회와 관련한 현 조합장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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