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곡2구역 재개발 '조합장 비리' 논란…23일 임시총회 주목

비대위 "조합장 개인 송사에 변호사비 업체 대납·결탁" 의혹 제기

지난 9일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 앞에서 조합장을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부곡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 금정구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조합장 비리가 잇따라 불거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부곡로 일대 12만 5797㎡에 지하 6층·지상 35층, 23개 동 1968가구 규모의 '자이 더 센티니티'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다. 금정구는 작년 11월 사업 시행계획을 인가했고, 시공사는 GS건설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조합원 분양 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준비 중 조합장의 개인 소송 변호사 선임비 유용과 2심 소송비 외부 지원 의혹으로 발목이 잡혔다.

조합 자금을 관리하던 사무장과의 결탁 정황이 드러난 A 조합장은 202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2심에서 감형돼 직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형은 확정된 상태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금고 이상 형 또는 동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았을 땐 임원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 조합장은 개인 비리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도정법 위반은 아니어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부곡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A 조합장의 항소심 변호사 비용을 공사 관련 업체가 대납했으며, 조합 사무장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최고가 철거업체 선정 등 이해할 수 없는 조합 업무 행태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관련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해임 총회 이후 조합을 이른 시일에 정상화한 뒤 GS건설과 평당 공사비 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철거 작업에 들어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개최 예정인 조합장과 임원 해임에 대한 임시총회에서도 조합원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1은 이번 해임 총회와 관련한 현 조합장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