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38세금징수TF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꼼짝마"

기장군 38세금징수TF팀이 체납으로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견인을 진행하고 있다.(기장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기장군 38세금징수TF팀이 체납으로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견인을 진행하고 있다.(기장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 기장군은 '38세금징수TF팀'을 중심으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설정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강도 높게 정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기장군은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해 주야간 영치반 운영 등으로 자발적 납부를 유도했으나, 현재 약 40억 원의 압류 차량 체납액이 남아있다. 이에 군은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을 통해 차량을 점유·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대상은 3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체납자는 기한 내 차량을 인도해야 하며, 불응 시 지방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라 최대 3회(200만·300만·500만 원, 총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며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1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전담하는 '38세금징수TF팀'을 출범해,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정리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고액체납자 대상 체납액 46억 원을 정리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7%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