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600만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20대, 2심도 징역 5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과 환전 담당 조직원을 관리한 역할을 맡은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모집책과 환전책을 구하고 관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관리책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는다.
제안을 받은 그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모집책과 환전책을 담당할 B 씨를 구한 뒤, B 씨로부터 받은 은행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다.
또 B 씨가 모집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속한 조직은 금융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같은 상품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기에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5명을 속여 1억2600만 원을 편취했다.
그 뒤 B 씨의 계좌를 이용해 편취한 금액으로 가상자산 구매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대부분 피해자가 일반 시민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피고인은 관리책 역할을 맡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상위조직원이 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A 씨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과거 범죄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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