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생존권 보장하라" 남해 해녀들 수개월째 투쟁 이유는
"리조트 건설로 해양 생태계 직격, 어획량 피해" 주장
'1인당 5억' 피해 산정·보상 기준 놓고 양측 줄다리기
- 강미영 기자
(남해=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남해에 개장한 쏠비치남해를 놓고 설리마을 해녀들이 수개월째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15일 남해군나잠인(해녀)협회에 따르면 설리마을 해녀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쏠비치남해 앞에서 농성 집회를 벌이고 있다.
해녀들은 리조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마을발전기금과 피해 보상 문제를 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리조트 착공이 시작되면서 발파 작업으로 물질 중 신체에 피해를 입었으며, 오수 처리수 해양방류관로 설치로 해양 생태계가 변화했다고 주장했다. 다량의 오수 처리수가 매일 바다로 유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나잠인협회는 "해초가 많아지고 성게, 해삼, 전복 어획량이 대폭 줄어들어 예전과 같은 어획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장시간 물질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마을어장 수산물에 관한 금전적 권리와 의무는 마을어촌계가 갖는다.
이에 대명소노그룹은 리조트 건설과 관련해 설리마을어촌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마을대책위와 발전기금 및 피해보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그러나 나잠인협회는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생존권을 위협받는 해녀와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반면 리조트 측은 어촌계와의 계약을 통해 마을어장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해녀는 권리·의무 주체가 아닌 지위에 속해 별도의 금전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나잠인협회는 "해녀 문제는 작업권으로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또 수산인으로서 수산법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몇 달간 이어지던 갈등은 최근 남해군의 중재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서 일단락 되는 듯했으나 보상액을 둘러싼 이견이 불거졌다.
나잠인협회는 리조트 착공으로 인한 피해와 그간 위탁판매 실적을 근거로 향후 10년 간 예상 손실액을 산정했다. 그 결과 설리마을 해녀 4명에 대해 1인당 5억 원, 그 외 해녀 14명에게 1인당 2000만 원이라는 보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보상안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협상은 다시 제자리걸음을 걷는 모양새다.
쏠비치남해 관계자는 "해녀들이 전달한 사항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남해군은 대명소노그룹과 해녀 측에 장기적인 상생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해녀도 어촌계원과 대등한 지위에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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