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3차례 '폭탄 설치했다' 허위 112신고 30대 검거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에서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112신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3일 위계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3차례에 걸쳐 경찰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한 도서관, 올해 7월엔 부산백병원, 최근에는 사하구 하단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했다.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경찰은 시설 내 인력을 대피시키고 특공대 등을 투입해 내부 수색을 벌인 바 있다.
폭발물 등 허위 112신고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신고에 이용된 휴대전화 통신수사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하고 검거했다. A 씨는 분실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엄정한 대응 차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 중"이라며 "허위 신고는 심각한 업무방해, 공권력 낭비로 이어지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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