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위 사수' 창원시, 비수도권 인구 기준 완화 건의

행안부·지방시대위 방문…특별법 제정도 촉구

창원시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에게 비수도권 인구 기준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 및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고 13일 시가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창원시 인구는 계속 감소해 지난 6월 말 기준 101만 6940명(외국인 포함)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대로라면 수년 내 특례시 지위 기준인 100만 명 밑으로 인구수가 내려가 지위가 박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들은 이번 방문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례시 기준이 인구 100만 명이란 단일 기준만 명시돼 있다"며 "균형 발전을 위해선 인구 기준 하향화 등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특례시 출범 4년 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명칭에 걸맞은 행·재정적 권한이 미흡하다"며 특례시 제도 안정성과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 측은 시의 건의에 공감하면서 법령 개정 검토 및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숙이 시 자치행정국장은 "지금이야말로 특례시 제도 완성의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한 확대와 자치분권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