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순찰차 사망' 당시 부실근무 경찰관들 수사 재개

검찰이 보완 수사 및 ·재수사 요청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작년 8월 경남 하동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갇혀 있던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근무 태만이 확인된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이는 검찰의 보완·재수사 요청에 따른 것이다.

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A 경위와 직무 유기 혐의로 송치된 B 경감에 대한 보완 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가 불송치된 경찰관 3명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해 왔다.

C 씨는 작년 8월 하동 진교파출소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순찰차 안에 들어갔다가 갇히는 바람에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열사병을 동반한 급성 심부전증이다. 순찰차 뒷좌석은 특성상 차량 내부에선 문을 열지 못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A 경위는 당시 순찰차를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문을 잠그지 않아 C 씨가 숨지는 사고를 유발했다는 혐의로 올 5월 검찰에 넘겨졌다.

C 씨가 순찰차에 들어가기 전 파출소를 찾았을 때 상황 근무자였던 B 경감은 상황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송치됐다.

반면 경찰은 순찰차 인수·인계시 C 씨를 발견하지 못한 D 경위와 순찰 근무를 하지 않은 E 경감·F 경위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A·B 씨에 대해 혐의를 구체화하란 검찰의 지휘가 있었다"며 "불송치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선 혐의가 있는지 처음부터 다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