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온두라스 외교관, 면책특권 행사하고 출국
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 지하철에서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주한 온두라스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행사한 뒤 출국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외교관 A 씨 관련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 씨가 면책특권을 행사해 더는 수사를 이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A 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부산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한국인 남성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당시 출장 차 부산을 찾았으며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온두라스 외교부는 A 씨의 면책특권을 철회하고, 조사와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A 씨는 지난달 중순 사임 의사를 밝히고 이미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정식 사임 일자는 이달 10일로 그때까지 면책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면책특권을 행사한다는 입장만 공식 라인을 통해 전달됐다"며 "온두라스 외교부 측 입장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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