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대 담배 밀수출 도운 '프로낚시 선수' 징역형 집행유예
-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부산에서 호주로 담배를 밀수출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 낚시 선수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 낚시선수 A 씨(30대·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8일 부산본부세관에 담배 7만5520갑을 내부에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합판 제품인 것처럼 신고해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수출한 담배의 국내 도매가는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A 씨는 밀수출 총책 B 씨 지시로 호주에서 담배를 수입할 위장 회사를 차렸고, 세관 검사와 통관 절차 등을 B 씨에게 알려줬다. 또 호주에 담배가 은닉된 합판이 도착하면 창고에 보관하는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작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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