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연 60만원 지원

부산 기장군 죽성리 한 미역건조장에서 어민들이 미역을 말리고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부산시는 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어업인 공익수당'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과 함께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함께 어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어가다.

지급액은 어가당 연간 60만 원으로 전액 현금으로 연 1회 일괄 계좌 지급되며, 재원은 시가 60%, 구·군이 40% 분담한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대상자일 경우 1명에게만 지급된다. 법인은 제외되며 농업인 공익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추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요건 충족 여부 등 검증과 농어업인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12월 중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은 시 수산정책과 또는 주소지 관할 구·군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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