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포스코이앤씨 실질 경영책임자 구속 수사해야"
김해 아파트 현장 사망 사고 이후 6개월 만에 중대재해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노동계가 정부에 지난 28일 의령군 함양울산고속도로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실질 경영책임자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며 "경남지역에서 6개월 만에 중대재해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28일 오전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보면 숨진 노동자는 사고 직전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 작업을 위해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해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동식 크레인 탑승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계 운전 시작 시 위험 우려가 있으면 작업자 배치 및 교육·작업 방법을 확인해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8일 오전 10시 43분쯤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A 씨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당시 A 씨는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해 작업하다 몸에 착용한 안전대 고리가 천공기로 빨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함양울산고속도로 합천~창녕 10공구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올해 1월 16일 오전 11시 18분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남 김해시 신문동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50대 노동자 B 씨가 17층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올해 경남 2곳을 비롯해 광주와 대구 등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총 4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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