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수해 주민 재산세·자동차세 등 감면

 경남 산청군 야정마을 일대에서 방역 활동 중인 해군교육사령부 의무대. (해군교육사령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 산청군 야정마을 일대에서 방역 활동 중인 해군교육사령부 의무대. (해군교육사령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산청=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민들의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망자와 유족은 부동산·차량·상속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 피해자는 올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감면은 피해 조사 결과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토대로 산정하며 납부한 세금은 환급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호우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 취득할 때는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최근 대형 산불 피해로 납기를 3개월 연장한 바 있는 개인사업자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추가 연장으로 1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승화 군수는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