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택가서 차량 털이 하려던 30대, CCTV 관제요원에 '덜미'
차량 털이 시도했지만 문 잠겨 미수에 그쳐
동종 전과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 범행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누범 기간 중에 차량 털이를 하려던 30대가 창원시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게 범행 장면이 포착돼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9일 절도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47분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 씨의 범행은 창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모니터링을 하다 A 씨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주택가를 돌며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동종 전과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에 차량털이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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