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의약품 성분 들어간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업자…검찰 송치

A 씨가 판매한 다이어트 보조제.(부산식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 씨가 판매한 다이어트 보조제.(부산식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식품에 첨가되면 안되는 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 보조제를 판매한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 업자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쯤부터 지난 6월까지 브라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이나 국제 우편을 통해 불법 식품을 별도 신고 없이 수입하고, 인터넷에서 2035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수법으로 2억 8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은 무신고 수입식품이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천연성분으로 구성된 다이어트 보조제인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이 보조제에는 여러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다이어트 보조제에서 나온 '시부트라민'은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 등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 문제에 따라 국내는 물론 미국, EU, 호주,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다.

A 씨는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심박수 증가, 부정맥, 이뇨 작용, 불면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섭취량을 줄여서 복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무신고 수입식품 등 1200만 원 상당의 불법 제품을 전량압수하고 판매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