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 만취운전 생방송한 40대 BJ…시청자 신고에 검거

A 씨가 음주운전을 하며 진행했던 인터넷 방송 화면.(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켠 채 음주운전을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25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대구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부산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 시청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상 차량 특정을 위해 방송 채널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오후 1시 45분쯤 경찰은 A 씨의 차량을 부산 강서구 대저분기점에서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했다.

부산 사상구 모라고가교에서 붙잡힌 A 씨는 면허 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