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8월8일까지 승용차요일제 일시 해제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는 집중 여름휴가 기간인 8월 8일까지 승용차요일제를 일시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차량에 전자인증표를 부착하고, 월~금요일 중 하루를 운휴일로 지정해 운행을 자제하는 자율참여형 교통문화 캠페인이다.

참여자는 △자동차세 10%(연납 시 최대 14%) △공영주차장 요금 50% △주거지 주차 요금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연 4회 운휴일 운행이 허용된다.

승용차요일제가 해제되면 요일제 참여자는 운휴일과 관계없이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청사 출입 제한과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미적용 등 일부 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하계 휴가철에 따른 참여자의 요구를 반영해 통상적으로 폭염이 심해지고 많은 기업체가 집중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는 기간에 승용차요일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한편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군 교통 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승용차요일제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