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 중인 교육감 후보에게 음료수 캔 던진 50대, 벌금 200만원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최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선거운동기간 연설 중인 후보자를 향해 음료수 캔을 던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3월 31일 낮 12시 3분쯤 부산 동구에서 지지 호소 연설 중인 B 후보를 향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인근 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음료수 캔 1개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 캔은 B 후보 캠프 선거사무원들 옆으로 날아갔고,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음료수가 이들 사무원에게 묻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B 후보는 이 사건 직후 계획했던 것보다 연설을 축소한 뒤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 장소에 음료수 캔을 던지는 소란행위를 해, 이는 민주적 의사 형성 필수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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