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항공안전 구조 개선·대책 마련' 건의안 채택
지난달 25일 대만발 여객기 돗대산 근접 비행 사고
"접근 항로 전면 재설계·항공 위험 관리 강화해야"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가 지난달 25일 대만발 여객기의 김해 돗대산 근접 비행 사고와 관련해 정부에 항공 안전 구조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4일 오후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공항 항공 안전 구조개선 및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대만발 중화항공 CI-186편 여객기가 정상 선회 경로인 남해고속도로 남측 비행을 벗어나 돗대산 인근을 근접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당시 승객 150여명을 태운 여객기는 돗대산 봉우리로부터 700m 거리까지 근접해 비행하다 2차례의 시도 끝에 김해공항에 간신히 착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객기가 돗대산에 가장 근접한 지점은 지난 2002년 중국 국제항공 추락 사고 지점과 1㎞ 남짓 떨어진 곳"이라며 "올해 3월과 4월에도 유사 사고가 반복돼 김해공항의 항공 접근 절차와 항로 구조 위험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2년 추락 사고 이후 정부는 대책을 수립했지만, 활주로 시단 소폭 이설과 유도등 설치 등 임시 보완책에 그쳐 구조적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조종사 개개인의 숙련도나 일시적 관제 보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항공기 접근 항로와 착륙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인프라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가 이날 채택한 건의안에는 △항공기 접근 항로 전면 재설계 △김해공항 활주로 연장 등 시설 개선 △지방공항 안전대책 수립 및 항공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한 항공 안전의 국가안보 과제 격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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