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거래사이트 운영하며 투자금·수수료 명목 102억 편취한 일당
투자 사기 조직 관리책 등 15명 검거…5명 구속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가짜 금 거래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조작된 수익 화면을 보여준 뒤 투자금이나 수수료 등 명목으로 120명에게 10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투자 사기 조직 관리책 A 씨(30대)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필리핀에서 가짜 금 거래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120명으로부터 10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주식 리딩 광고성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들이 문자 내용 속 링크를 통해 SNS 단체 대화방에 들어오면 '바람잡이'들이 허위 수익을 인증하며 거래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체험용으로 무료 제공한 투자금의 수익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1대1 자문을 요청하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게 하거나 세금·수수료 등을 요구하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검거된 조직원들은 20~40대였다. 필리핀에 있던 관리책인 A 씨는 지인들에게 필리핀행 항공권을 예매해 주며 자신에게 오게 한 뒤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 중에는 A 씨의 친동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30~70대까지 다양했고, 피해금은 적게는 500만 원부터 많게는 5억 5000만 원에 이르렀다. 투자를 위해 친척에게 돈을 빌리거나 주택담보 대출까지 받은 피해자도 있었다.
경찰은 2023년 4월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조직원 15명을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검거했다. A 씨 형제는 계속 도주를 하다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경찰의 끈질긴 추적과 공범 검거 등 계속되는 수사 압박에 부담을 느껴 최근 자수했다.
경철은 A 씨의 주거지에서 명품, 부동산, 자동차 등 총 7억 6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 또는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A 씨 형제를 비롯해 5명이 구속된 상태다.
부산경찰청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 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피해 발생의 발단이 대부분 투자 광고 문자인 만큼 SNS나 문자 등 비대면으로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무시하고, 리딩방 뿐만이나니라 로맨스스캠이나 노쇼사기, 스미싱 등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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