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정기업 '용인기흥역세권 땅 차명 매입' 혐의에 "무죄"
"유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경기 용인 기흥역세권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삼정기업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정오 삼정기업 회장과 임원 A 씨, 박상천 삼정이앤시 대표, 관계 법인 9곳에 대해 23일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2021년 4월 용인 기흥역세권 제2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정기업 임직원과 관계 기업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명의를 신·수탁한 혐의를 받는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신탁자)와 등기부상 명의자(수탁자)를 다르게 한 계약을 말한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나 투기 등 부정한 목적의 명의신탁을 방지하기 위해 실권리자 명의 등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삼정기업은 임원과 관계 기업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했으며, 그 대금은 부동산 매수인들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회장과 박 대표, 삼정기업이 향후 이 사건 사업 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하려고 이 같은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조사에 의하면 박 회장과 박 대표이사, 삼정기업은 관계사 임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게 해 조합원 자격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삼정기업에 우호적 의결권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된 뒤 부동산 매수금이 지급된 점, 일부 매수자들과 삼정 측이 계약서와 달리 정산금에 대해 별도 합의를 약정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매수인들은 소유자 지위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협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보면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삼정기업은 지난 2월 일어난 '반얀트리 화재 참사' 등 여러 재판을 동시에 치르고 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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