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본격 복구 체계 가동
- 한송학 기자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피해 복구 체계를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정은 김윤철 합천군수가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강력히 요청했고 박 지사는 이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반영된 결과로 파악된다.
이번 지정으로 군은 부담해야 할 재해복구비 중 지방비 분담분 일부를 국비로 지원된다.
군은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복구 사업을 한층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가스·통신 등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간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읍·면과 협력해 피해조사 누락을 방지하고 NDMS 시스템 입력 기한인 30일까지 자료를 완벽히 등록할 계획이다. 재해복구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복구 설계를 선발주하고 조기 착공 절차도 병행한다.
김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신속히 이뤄져 군민 일상 회복에 속도가 붙었다.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린 각 부서와 읍·면 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행정력을 집중해 군민 안전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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