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영세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지방세 선정대리인제 납세자 보호관 업무에 포함·운영

부산 사상구청 전경.(사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포함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 등의 처분에 불만이 있어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 대리인이 없어 불복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영세한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지방세 불복청구를 도와주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 소유 재산 5억 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법인의 경우 매출액 3억 원 이하면서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의 납세자는 청구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 또는 신청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포함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영역을 확장해 지방세 관련 문제로 구민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납세자의 권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