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감시 가능"…감청 프로그램 판매로 27억 챙긴 일당

타인 통화 내용 등 몰래 확인…구매자 12명도 입건

실시간 통화·문자내용 감청 악성프로그램 제작·판매한 일당 사무실에서 발견한 휴대전화.(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실시간으로 통화·문자 내용을 감청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감청 등), 정보통신망법(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위반 혐의로 악성프로그램 제작·판매업체 대표 A 씨(50대) 등 3명과 구매자 1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통화 및 문자 내용, 위치 정보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이를 자체 제작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해 27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악성프로그램을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으로 광고하거나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는 '배우자·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유출된 통화나 문자 내용은 이들이 운영하는 서버에 저장돼 언제든지 내려받을 수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이 프로그램 설치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앱 아이콘은 보이지 않도록 제작했다.

이들은 아울러 백신에 탐지되지 않는 설치 방법을 구매자에게 알려주면서 3개월에 150만~200만 원의 이용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 A 씨는 구속 상태다.

한편 프로그램 구매자 12명은 적게는 1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배우자·연인의 통화 내용, 문자 내용 및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감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악성프로그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타인이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을 설정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