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통영지청, 임금 체불 후 잠적 조선업 물량업자 체포
- 강미영 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장기간 체불한 임금 지급을 하지 않고 노동청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조선업 개인물량업자 A 씨를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피해근로자의 2023년 10월분 임금 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통영지청에 고소가 제기된 후에서 4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자택을 방문한 근로감독관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이에 통영지청은 체포영장과 함께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 위치를 추적해 A 씨를 체포했다.
강제구인된 A 씨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철 통영지청장은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고 법을 무시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및 통신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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