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밀양시청.(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밀양시청.(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밀양시가 지역 내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21일부터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총 70가구로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자녀 중 1명이 19세 이하이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밀양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다자녀 가구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다자녀 가구는 오는 12월 19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 가구에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 연 1회 지원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존이나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