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물원 '삼정더파크' 매매 소송…대법 "일부 파기환송"

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 더 파크.뉴스1 ⓒ News1 DB
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 더 파크.뉴스1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 '삼정더파크' 운영사 측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 일부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정더파크 측 KB(케이비)부동산신탁이 부산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 6월 KB부동산신탁과 삼정기업은 부산시에게 매매대금과 운영비 등 504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부산시는 이들 기관과 '운영사가 매각 의사를 보이면 최대 500억 원으로 동물원을 매입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협약 당시 동물원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시는 2017년 1월 더파크를 매입하는 대신 삼정기업에 운영기간을 3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적자를 극복하지 못 하고 2020년 4월 동물원은 폐업했다.

삼정더파크 측은 협약을 근거로 부산시에 동물원 매입을 요청했지만 시는 매입 대상 부지에 민간인 땅 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졌다.

1심 판결을 맡은 부산지법 민사6부(김현석 부장판사)는 "기관들 사이의 협약은 이 사건 부동산, 건물, 동물 일체에 대한 매매에 대한 것이고, 소송은 이 매매대급금 지급과 함께 유지관리비 등으로 손해를 보고 있으니 그 배상을 하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2020년 10월 28일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소의 쟁점을 매매계약 이행청구로 한정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철회한 것이며 원고 측의 소취하로 봄이 상당하다"고 KB부동산신탁과 삼정기업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 측은 매매대금 500억 원 지급과 매매 승낙의 표시를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민기 판사)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와 추가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매수청구에 응하는 것은 민간인의 땅을 매수하는 것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현재 원고 측의 부지 전 주인과 부지 내 개인땅 주인은 땅을 공유하기로 했고, 이는 약정이 없어도 원고 측이 땅을 승계하면서 공유지분을 이전 받았다면 공유관계도 승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청구한 소송에 대한 상고는 기각, 2심에서 추가된 청구는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