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앞 해상서 면세유 9억 상당 불법 유통한 일당, 검찰 송치

경찰이 해상유를 횡령한 석유운송선박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동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이 해상유를 횡령한 석유운송선박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동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앞바다에서 해상 면세유 9억 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횡령, 장물취득 등 혐의로 무허가 석유취급업자와 선박업체 관련자 3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산항 앞 해상에서 해상 면세유 100만 리터(9억 원 상당)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60대)과 자금관리책(50대) 등 6명은 급유선 업체가 빼돌린 해상유를 매입한 뒤 포섭한 선박업체를 통해 보관·운반하고 폐유업체에 판매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년 3개월에 걸쳐 증거 확보, 분석 등을 마친 뒤 무허가 업자 총책과 자금관리책(50대), 선박업체 대표와 종사자들을 검거했다. 이 중 자금관리책은 구속됐다.

경찰은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국내 정유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기관에 해상유 불법 유통구조 관련 제도개선, 현장점검과 같이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 또 불법 의심 거래 제보를 받을 시 적극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유사에서는 해상유의 유통·주유 과정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며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제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