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8월20일까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접수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비 △농업인 소득안정 등을 위해 추진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부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하며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의무,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관리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 직불금 수령 농가다.
기본형 직불금 수령 농가란 공익기능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수령하는 농가로,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 기록 작성, 하천수․지하수 이용 기준 준수 등을 이행해야 하는 곳이다.
수당 지급은 농가당 연간 60만 원이며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인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 대상자일 경우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은 기본형 직불금을 관할하는 농지 소재지가 부산인 경우와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해 접수한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며 관할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추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실태 점검을 거쳐 11~12월 중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