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보다 적은 통상임금…법원 "부산항보안공사, 미지급 5억 배상"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액수를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오던 부산항보안공사가 노동자들에게 5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부(이상윤 판사)는 부산항보안공사 노조가 부산항보안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안공사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위탁 받아 부산 주요 항만시설의 경비보안, 항만 출입통제, 검문 검색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보안공사 측은 취업규칙을 근거로 기본급의 75%를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했는데 이 중 50% 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 설 상여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지급해 왔다.

노조 측은 이러한 점들이 부당하고 그간 미사용 연차휴가일 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받지 못한 수당 6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각종 법정 수당의 기준이 되고 있다. 통상임금이 낮을수록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 근로, 연차휴가 수당, 퇴직금도 적게 책정될 수 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 75%와 설 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을 정한 계약은 노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관련 법에 따라 공사가 지급한 성과상여금과 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며 "이에 주휴수당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노조 측에 5억여 원을 배상하게 됐다.

노조는 그간 항만보안 근로자들이 심각한 인력부족 상황 속에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며 낮은 임금으로 중도 퇴사가 반복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준오 보안공사 노조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