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수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이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당시 국힘 부산시당 사무처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7일 당시 국힘 소속 금정구청장 후보이던 윤일현 현 구청장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시당 번호로 약 5만 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자 메시지는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 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범죄 피고인 이재명과 또 다른 범죄 피고인 조국이 대표로 있는 당에 금정을 넘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 마지막에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박수영 올림'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4월 기소했다.
앞선 재판에서 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9월 1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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