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소리 지긋'…18개월 아들 굶겨 죽인 친모 2심도 징역 15년

부산고법 친모 항소 기각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생후 18개월 아들을 굶겨 죽인 2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5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죽기 3~4일 전부터 징후가 있었으나 A 씨는 제대로 치료하거나 영양을 공급하지 않았다"며 "특히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먹은 뒤 잠에 든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정하다고 보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아들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15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아이는 2023년 수도권 한 병원에서 태어나 의료기관에서 부여한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였다.

A 씨는 지인들에게 평소 '밥 주는 것도 귀찮다', '저런 악귀가 내 배에서 나왔다', '우는 소리가 지긋지긋하다', '왜 안 죽는지 모르겠네' 등의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들이 사망하기 두 달 전쯤부터는 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분유 양을 1회 권장량보다 적게 주기 시작했다. 심지어 분유를 아예 주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 이 사건은 당시 아이가 숨진 것을 본 A 씨 지인의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