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위에서 뜀박질까지…'파타야 드럼통 살인' 일당, 2심도 중형
항소 기각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 등 3명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A 씨에게는 무기징역, B 씨(40)에게 징역 30년, C 씨(27)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의 클럽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D 씨(35)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B 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D 씨의 시체를 훼손하고, D 씨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D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과거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숨진 D 씨의 시신 위에 올라가 욕설을 하며 뜀박질하는 엽기적인 행동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획·공모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진지한 반성은커녕 서로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범행 정도에 따라 각각의 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 3명은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A·B 씨에게 사형을, C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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