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부검비 1억 이상 빼돌린 법의학연구소 사무보조원 집유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시신 부검비를 1억 원 이상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대 법의학연구소 사무보조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산대 양산캠퍼스 법의학연구소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수사기관이 입금한 부검비를 자신의 명의의 계좌에 162차례 이체해 1억 2300만 원을 빼돌렸다.
그는 빼돌린 부검비를 생활비나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법의학연구소에 총 4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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