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면접 잘 봐달라" 청탁 혐의 부산교육청 전 간부들, 2심도 무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 지원한 사위의 면접 편의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지원청장과 청탁 내용을 면접관에게 전달한 전 교육청 간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15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지원청장 A 씨와 전 교육청 간부 B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7월 시교육청이 실시한 건축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사위를 합격시키기 위해 B 씨를 통해 특혜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기출문제를 알아봐달라고 하는 등 면접위원들에게 청탁을 전달하고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면접위원 중 1명인 C 씨는 A 씨의 사위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부는 "C 씨는 B 씨로부터 'A 씨의 사위를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알겠다'고 답했다"며 "그 뒤 C 씨는 '개인적으로 A 씨의 사위가 들어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점수를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기록상 드러난 A 씨와 B 씨의 행위는 이것이 전부이며, 직접적으로 면접 점수가 바뀌는데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시생 D 씨는 2021년 부산시교육청 임용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최초 합격 통지를 받았으나 이 부정청탁 사건에 의해 시험 결과가 불합격으로 번복됐다. 그 뒤 교육청에 해명을 요구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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