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로 수입 금지 물품 들여온 형제 집행유예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수입 금지 물품을 세관에 허위 신고하고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형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무류 제품 제조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5억 6675만 원 추징, 건설자재 제조업체 대표 B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3억 286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과 3억 1085만 원 추징, B 씨가 운영하는 업체엔 벌금 1000만 원과 2억 3814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지난해 5월 9일까지 수입 금지 폐기물인 '폴리우레탄 스크랩'을 수입 가능한 '폴리우레탄 시트'나 '폴리우레탄 스트립'으로 허위로 신고한 뒤 51만 3722㎏(5억 5000만 원 상당)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는 2022년 6월부터 폴리우레탄 스크랩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2022년 8월 11~22일 같은 방식으로 폴리우레탄 스크랩 1만 5444㎏(1775만 원 상당)을 들여오려다 세관 직원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형제 사이로, A 씨의 업체가 원자재를 생산하고 B 씨의 업체는 이 원자재를 바탕으로 건설자재를 제조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관계법인의 명의를 이용해 이뤄져 죄책이 무겁고, 거짓 신고로 수입된 물품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않은 점, 수입금지 품목인 사정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허위 신고 품목이 원재료가 되는 제품의 생산이 중단돼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