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확대 추진

승용차 3913대·화물차 722대·버스 160대·어린이통학차 10대 총 4805대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지난 상반기보다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58% 증가한 2895대(승용 2413대, 화물 442대, 버스 40대)를 보급했다.

이번 하반기는 전기자동차 4805대(승용차 3913대·화물차 722대·버스 160대·어린이통학차 10대)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보조금은 상반기와 같이 △승용차 1대당 최대 810만 원 △화물차 1대당 최대 1380만 원 △어린이통학차 1대당 최대 1억 3500만 원이다. 단 구매 차량의 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은 차등 지급된다.

이전에는 개인사업자를 가진 개인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시 1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하반기부터는 개인사업자와 개인 자격으로 각각 1대씩 총 2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가성비 좋은 전기자동차 추가 구매가 가능함에 따라 차량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 효과가 생기고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아이조아 부산조아' 제도와 시민 지원 시책인 '지역할인제'를 지속 추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견인한다.

아이조아 부산조아는 출산 가정이 전기 승용차 구매 시 최대 150만 원 상당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할인제는 시민이 지역할인제 참여 업체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참여 업체에서 최대 50만 원을 할인하고 시가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에 3개였던 지역할인제 참여회사는 현재 10개 사로 증가했다.

한편 시는 전기차 외에도 온실가스 저감 및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하반기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사업'을 현재 접수 중이다.

이는 차량 유형과 성능에 따라 △최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ilryo1@news1.kr